#공공분양 #전세사기 #미분양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 제도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었는데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체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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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드디어 분양 시장에 훈풍이 도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분양 경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분양 물량 자체가 급감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인허가와 착공 실적 또한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사실 미분양 규모가 해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의 증가폭에 비하면 감소폭이 미미한데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착시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양 물량 감소세의 흐름이 이어지면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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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2일 자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청담, 삼성, 대치, 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을 때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가 또는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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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E는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겠다 발표하였고, 업계 3위인 성신양회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시멘트 가격은 2년 사이에 60%가 오른 셈이 됩니다. 이에 지난해 시멘트 가격 급등 이후 건설 현장이 멈췄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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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수요가 늘어나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 중에서 전세비중이 3월과 4월 두 달 연속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세비중이 47.7%였던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 비중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하단 금리가 3%대까지 낮아진 탓으로 분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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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보이는 공공주택 뉴: 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사전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곳의 추정분양가는 59m2 8억 7,000만 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주변 아파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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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더 하락할 수 있기에 역전세난으로 힘든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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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본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세입자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자보다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인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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